사회
돈 오간 건 맞는데 양현석 무혐의…불기소 의견 이유는?
입력 2019-09-21 11:38  | 수정 2019-09-21 12:03
【 앵커멘트 】
경찰이 동남아 재력가 등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유가 뭘까요.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성접대를 하고, 같은 해 10월엔 이 외국인 투자가가 해외여행을 할 때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의 경찰 수사는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7월과 9월 국내 접대에선 성관계 관련 진술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0월 해외 접대 때는 일부 성관계 진술이 있었고 돈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지만 성매매 대가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무혐의 결론의 이유입니다.」

특히 양 전 대표가 해외에서 이뤄진 성관계에 대해 적극 유도하거나 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동남아 재력가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일명 정마담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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