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철소 조업정지 대신 저감조치로…충남도 "조업정지 유지"
입력 2019-09-03 19:30  | 수정 2019-09-04 07:42
【 앵커멘트 】
용광로 배출가스 논란을 빚었던 포스코 광양항·포항제철소가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충남도는 처분을 유지하기로 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자체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용광로 내부 가스를 빼주는 브리더밸브에서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업체들은 용광로 재가동에 6개월이 걸리고, 수천억 원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지자체·업계·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그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협의체는 브리더밸브에서 나오는 물질이 대부분 석탄을 태운 뒤 나오는 입자성 물질이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도 일부 섞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업을 정지시키는 대신일반 브리더밸브와 달리 2단계 저감 장치가 설치된 세미 브리더밸브를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금한승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 "정확한 수치라고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40분의 1에서 50분의 1 정도로 오염물질이 줄기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현대제철이 있는 충남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의체가 해법은 내놨지만, 제철소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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