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별 통보한 애인 열흘 가까이 감금·폭행한 20대 남성 검거
입력 2019-08-16 10:21  | 수정 2019-08-23 11:05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감금 등)로 2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6일부터 14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20대 여자친구 B 씨를 못 나가게 가둬놓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A 씨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가까스로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처리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조치 하는 한편, 상담과 법률 지원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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