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8차례 예비군 훈련 불참 '무죄'…재판마다 '양심적 거부' 판단 달라
입력 2019-08-15 19:30  | 수정 2019-08-15 20:28
【 앵커멘트 】
종교적 신념으로 수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까지 올해 벌써 세 차례나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이 '양심'이란 문제를 놓고 재판부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다른 걸까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30대 김 모 씨는 지난 2008년 병역을 마치고 2009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8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살상 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끝내 거부한 겁니다.

결국, 형사 고발을 당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순수한 민간 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두 차례나 예비군 훈련 거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에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7월에 광주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를 놓고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 인터뷰 : 한재덕 / 변호사
-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실제적 종교적 신념인지에 대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이어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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