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벌금 500만원 선고' 밴쯔, 심경 고백…"많은 것 배우고 깨달았다"
입력 2019-08-13 15:03  | 수정 2019-11-11 15:05

유명 유튜버 밴쯔가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밴쯔는 오늘(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체지방 감소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18일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어제(12일) 선고공판에서 밴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이라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 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