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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건물계약서공개…책임회피 조항까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입력 2019-07-31 14:49 
대성 건물계약서공개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소유의 건물 계약서가 공개됐다.

지난 30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7년 11월, 유흥주점 측과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보도했다.

공개된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흥주점 측은 대성이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 문제가 알려질 경우 대성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삽입된 조항이라고도 강조했다.


건물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한 건 사실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증언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성매매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였다”며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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