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비난하면 친일파"…'편 가르기' 지적도
입력 2019-07-20 19:33  | 수정 2019-07-20 20:38
【 앵커멘트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연일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엔 친일파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라는 글을 올린 건데 일각에선 지나치게 국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죽창가'에 이어 '애국'과 '이적' 논쟁에 불을 붙였던 조국 수석이 이번에는 '친일파'란 단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문제삼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65년 이후 일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난, 왜곡, 매도하는 건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법률전문가로서 일본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배상은 불법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는 부인하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포함됐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내 갈등을 지나치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청와대 참모로서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안에 지나치게 의견을 내놓는 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