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운동선수보호법' 국회 문체위 통과…폭력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정지
입력 2019-07-18 15:43  | 수정 2019-07-25 16:0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 방안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일명 '운동선수보호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 선수를 폭행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수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선수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시 폭력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선수 상대 폭력·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안민석 문체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 바른미래당 이동섭 간사 등 다수의 문체위원들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빙상 종목 성폭력 사건 등으로 국민이 강력히 요구한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대책인 운동선수보호법을 의결하게 됐다.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스포츠계 혁신을 위해 문체위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체위는 여야 입장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여야 의원이 추경안 12건을 종일 심사하고 토론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유감"이라며 "문체위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굉장히 적은데,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는 3천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며 "우리는 증액하자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액하자고 했는데도 합의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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