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도 해당하나요"…온라인도 괴롭힘 방지법 문의 빗발
입력 2019-07-16 19:30  | 수정 2019-07-16 20:29
【 앵커멘트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내 경우도 적용이 되나 궁금한 분들 많을 텐데요.
온라인상에서도 갑질 사례 문의가 쇄도 중이라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온라인에서는 자신의 사례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이 가능한지 직장인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장 내 갑질 사례 상담 SNS 오픈채팅방입니다. 보시다시피 1,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와 노무사 등의 조언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생리휴가를 못 쓰게 하거나 점심시간 식당에 자리를 맡기 위해 줄서기를 시키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묻거나,

노조가 없는 회사, 가해자가 사장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신예지 / '직장갑질119' 변호사
- "보통 이메일이나 밴드 상담 같은 경우가 하루에 15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오늘) 반나절인데 15건 정도 들어왔으니까 2배 정도가 되지 않았나…."

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직장에 먼저 신고해야 하다보니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직장인
- "(신고) 못 할 것 같아요. 그대로 잘릴 수도 있잖아요."

직장갑질은 때와 장소에 따라 경우의 수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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