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저임금 재심의"…노·사·정 `합의` 무시하는 한국당
입력 2019-07-14 16:21  | 수정 2019-07-14 20:28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의 요구 주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년도 인상률은 노동계·사용자 측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표결 결과에 따른 사실상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최종 결과가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案)이라는 것도 재심의 요구 명분을 떨어뜨리는 점이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40원(2.9%)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동결'을 주장하며 불복 의사를 나타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다.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조 눈치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이제 그만두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정면 부인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14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재심의 주장은)말도 안 되는 요구다.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재심의 하라는 것은)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8590원) 15표, 근로자안(8880원)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채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한국당의 재심의 주장은 합의정신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에서 "(최저임금)베이스가 많이 올라서 3%(2.9% 인상율) 수준이라도 부담이 많이 되는건 사실"이라면서도 "합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동결로 가는 차원보다는 실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업종, 지역에 대한 차등적 적용문제, 최저임금 결정 방안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으로서 정치적인 수사도 해야 하니까 (재심의 주장)그런게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다시 (최저임금을) 깎자고 하는 것은 (한국당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에 걸친 물가 하락 현상)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깎는 것은 어렵다. (이번 결과는)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은 어느 정도 거쳤고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재심의 주장은 최저임금위 표결을 통한 합의에 대한 불복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저임금)동결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우리는 의사표시 외 달리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측이 결국 할 수 없이 합의를 한 것이다.
합의를 본심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이 적다고 보는 노동계에서도 이번 인상안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재심의 요청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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