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엔 '만취 택시'…손님 태우고 아찔한 음주운전
입력 2019-07-14 14:01  | 수정 2019-07-14 14:26
【 앵커멘트 】
만취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택시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로 이미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음주측정을 합니다.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8%.

음주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달리던 기사가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김장선 / 당시 현장 근무 경찰관
- "면허증 받아서 PDA 조회한 바 과거 음주 건수가 2건으로 조회됐습니다. 승객분도 만취상태라 (승객이 신고하지 않고) 저희가 음주 단속하다가 잡아서."

한 달 전쯤에는 버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50분간 무려 10km를 내달린 일도 있었습니다.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택시와 버스 기사 같은 운수 종사자는 운행 전 운수회사에서 음주 측정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운수업체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 보니 음주측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운수종사자
- "안 지켜진다고 보면 되죠. (차가) 100대면 주간 야간으로 근무하면 200명인데, 누가 그걸 측정해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최근 5년간 택시와 버스 기사가 낸 음주운전 사고는 560건으로 영업용 차량 운전자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화면제공 : 서울 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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