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승준 입국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16만 돌파
입력 2019-07-14 08:40  | 수정 2019-07-14 10:04
【 앵커멘트 】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6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승준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인데, 올라온 지 4일 만에 동의한 인원이 1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씨의 비자 신청 목적이 단순한 입국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 (지난 2015년 5월)
-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한국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던 유 씨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유 씨측은 F4 비자가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발급 가능성을 고려할 때 F4 비자가 발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 인터뷰 : 임상혁 / 유승준 씨 변호인
- "(출입국 관리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관광비자보다 F4 비자가 법리상 적합하고, 그래서 F4 비자를 진행하게 됐죠."

유 씨가 소송을 제기한 당시 재외동포법엔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사람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최종 입국하려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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