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대규모 식중독에 고작 과징금이 전부?
입력 2019-07-09 19:30  | 수정 2019-07-09 20:20
【 앵커멘트 】
지난해 2,200여 명이 식중독에 걸렸던 학교 급식 케이크의 원료 공급업체와 제조업체 관계자는 징역형을 받았죠.
그런데 제품을 유통한 풀무원 푸드머스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다입니다.
이혁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학교 57곳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가 공급한 초콜릿 케이크가 화근이었습니다.

계란흰자액의 세균이 기준치를 넘은 사실을 알고도 회수·폐기하지 않은 가농바이오 관계자는 징역 3년,

대장균군이 나온 제품을 제조한 더블유원 관계자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습니다.

제품을 유통하고 하청업체 관리 책임이 있는 푸드머스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행정처분도 과징금 3억 3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용인시청은 풀무원 푸드머스에 대해 위해식품 판매와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용인시청 관계자
-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푸드머스는 유통전문판매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쪽에서도 과징금 처분을 원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 인터뷰 : 윤 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대기업의 책임에 대해 행정조치의 수위가 제조업체 비해 너무 약하다,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적처벌에 있어,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혁 VJ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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