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박물관·미술관, 5년 뒤 186곳 더 만든다
입력 2019-06-24 15:24 

박물관·미술관이 기존 건물 매도 후 새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지역의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신진 작가의 도록을 발간하는 데 사용하도록 소액 기부 프로그램인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 향유층의 저변을 넓히려는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국의 문화 향유층이 소수에만 돌아다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1년간 단 1회라도 찾은 국민은 2018년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6.5명에 불과해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뒤엔 2배 수준인 3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양적 확대다. 현재 1124개인 박물관·미술관을 2023년까지 186개 더 만든다. 세부적으로는 박물관 140개, 미술관 46개다. 이 경우 박물관·미술관 하나당 인구수는 4만5000명에서 5년 뒤 3만9000명으로 줄어든다. 실무를 진행할 학예인력도 확충한다. 학예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근무경력 인정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물관 관리도 간소화된다. 종합·전문박물관의 현재 구분을 일괄 삭제하고 '문화의 집' 등 기능이 약한 박물관은 박물관 분류에서 제외한다. 우수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박물관 위주였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공·사립 미술관 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세제 혜택 부분은 가장 눈길을 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는 다음달부터 일괄 소득공제된다. 현재 운영중인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비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이전을 전제로 기존 건물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나눠 내는 조항이 올해 일몰 조건으로 적용 중인데, 아예 양도세를 감면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키로 했다. 접근성을 높이고 차액을 기관 재투자로 유도한다는 의미로, 양도세 감면 조항은 1996년부터 10년간 한시 운영된 바 있다.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크라우트 펀딩 플랫폰 참여도 독려해 신진 작가의 전시에 도움을 주도록 유도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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