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혜원 공소장 보니…"1채 더 살테니 개발하자"
입력 2019-06-19 19:31  | 수정 2019-06-19 20:46
【 앵커멘트 】
검찰이 어제(18일)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보안정보를 얻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죠.
MBN이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손 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7년 5월 12일,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조 모 씨는 목포시 관계자를 만나 손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합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목포 주택 3채를 구입했고 상가도 1채 구입 의향이 있다"며 "손 의원이 적산가옥에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엿새 뒤인 5월 18일, 실제로 손 의원과 목포시장과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시의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단장 등 목포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 활성화 사업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를 받았고 "낡은 목조건물 리모델링 개선 사업시 정부 지원방향을 모색하자"고 말합니다.

검찰은 이 보안자료를 확보한 후 손 의원이 조카 명의 등으로 숙박시설인 창성장을 '차명 매입'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 (어제)
- "매매대금의 원천, 취득·등록세의 원천, 창성장의 수리 대금 출처가 모두 손혜원 씨 자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손 의원의 창성장 매입 과정에서 보좌관 조 씨가 공동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성장은 손 의원의 남조카, 보좌관 조 씨의 딸 등 3명의 명의로 돼 있는데, 검찰은 손 의원과 조 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손 의원은 여전히 '선의'를 강조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진실은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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