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혼인 파탄 책임자는 홍상수…이혼청구 못한다"
입력 2019-06-14 15:19  | 수정 2019-06-14 15:22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말했다.
홍 감독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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