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근 후 주점서 알바한 순경 `정직 3개월` 처분
입력 2019-06-14 11:3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울산의 한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 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조사에서 A 순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겸직 금지 위반과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A 순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1계급 강등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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