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7개월 여야 사망`…경찰, 부모에 살인죄 적용 안해
입력 2019-06-14 11:07 

인천의 생후 7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14일 오전 사망한 A양(7개월)의 아버지 B씨(21)와 어머니 C씨(18)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부터 31일 오후 4시 12분까지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줄 알았다"는 부부 진술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달 23일 심하게 다툰 후 다음날 아버지 B씨가 집을 나갔다. 같은 달 26일 오후 6시에는 어머니 C씨 마저 집을 나가 A양은 5일 동안 혼자 집에 방치되다 숨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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