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에 과도한 공권력 행사"
입력 2019-06-13 15:58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13년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과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과정이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사업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의 경우 최소 침해 등 비례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찰은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에 정보력과 물리력을 투입해 저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이 밀양을 방문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기조였으며 국책사업이라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적인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에게 과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한전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치유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사위가 당시 불법 집회로 처벌받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은 내지 않고 경찰의 잘못만을 강조해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와 적절한 공권력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행위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했다"며 "진상조사위는 사법기관 판단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경찰력 행사 방식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역할로 주민 행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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