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핀수영협회 운영 비리 포착…검찰에 수사의뢰
입력 2019-06-12 19:30  | 수정 2019-06-12 20:58
【 앵커멘트 】
MBN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핀수영협회의 운영 비리를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병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서 작성한 4페이지짜리 조사 결과 요약 문서입니다.

전 회장인 A씨가 협회 고유 사업인 자격증 발급 사업을 특정 주식회사가 대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은 해당 주식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누적 매출 51억 원을 달성하고도, 협회에 이익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문체부는 전 회장 A씨가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특히 A씨는 회장직을 하면서 해당 주식회사에서 감사까지 맡았는데, 이는 관련 사업체 동시근무를 금지하는 협회 규정도 위반한 겁니다.


▶ 인터뷰(☎) : 문체부 관계자
- "(51억 부분은) 횡령이 되면서도 배임도 되는 거고. 어쨌든 한 개인이 이 단체를 얼마나 사유화하고 이권을 가지느냐가 핵심…."

하지만 A씨는 자격증 발급업무를 특정 주식회사에 맡긴 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협회 전 회장
- "주식회사를 만든 건 경영상 필요로 만들었고 지금도 만드는 게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협회에) 이득을 주려고…. "

문체부는 또 지난해 초 협회가 자격증 발급 업무를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해당 주식회사 대표를 포함한 직원 4명을 협회가 그대로 채용한건데,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정채용이라는 게 문체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일을 추진했던 협회 현 회장 B씨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B씨 / 협회 현 회장
- "(협회는 주식회사의) 자본만 아니라 교육사업권도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던 업무까지도 (그래서) 고용승계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협회 관계자들의 뒷거래와 개인적 이득 취득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김근목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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