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뇌물' 받은 경찰
입력 2019-06-10 19:32  | 수정 2019-06-10 20:18
【 앵커멘트 】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소 주인인 전직 경찰이 수배 중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았던 윤 모 경위.

전직 경찰관 박 모 씨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과 목동의 성매매 업소에 자주 드나들었는데, 알고 보니 단속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 경위는 단속 정보나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박 씨 업소에 있는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윤 경위 등 박 씨에게 수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현직 경찰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채다은 / 변호사
- "경찰공무원이 성접대를 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을 받은 것이고, 그 대가로 수사 기밀을 흘려줬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됩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업소 직원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기소된 경찰들은 지인까지 업소에 데려가 함께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소의 화대가 회당 11만 원인 점을 감안해 뇌물액수를 계산하고, 이들이 현금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특히 이들 경찰들은 성매매 업소 주인인 전직 경찰 박 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는 커녕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박 씨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동업자도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도망친 동업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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