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출 여중생 두 달간 데리고 있으며 성관계한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5-21 11:03  | 수정 2019-05-28 11:05

가출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5살 B 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두 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B 양을 주먹과 발로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신고 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형법 305조는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B 양은 15세여서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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