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블릿 조작설` 주장한 변희재 2심서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19-05-17 16:00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7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 부가 조건을 붙여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주거를 일정 장소로 제한하고,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의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되고 이 사건 관련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건을 위반할 경우엔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된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대통령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변씨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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