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6년 만에 결국 구속…"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19-05-17 07:00  | 수정 2019-05-17 07:13
【 앵커멘트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만에, 억대 뇌물과 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드러난 지 6년 만입니다.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차관은 그대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중 1억 원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 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윤 씨가 이 씨에게 받을 상가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윤중천 씨를 다시 불러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초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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