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석열 협박' 유튜버 석방 허가…보증금 납입 조건
입력 2019-05-17 07:00  | 수정 2019-05-17 07:42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구속을 풀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모 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구속 수사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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