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돌보미도 인적성 본다…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입력 2019-04-26 11:27  | 수정 2019-04-26 18:2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낸다. 또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유사 검사도구를 활용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되, 20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 도구를 개발해 접목할 계획이다.
또 아이돌보미 면접과정에 적용할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퇴근 현황,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서비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에도 나선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아동학대 의심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했던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 부과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부여했던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경우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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