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하위 20% 노인이라도 일부는 `기초연금 30만원` 못 받는다
입력 2019-04-26 10: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19만9000명은 월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4만6250원이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000명 중 약 134만5000명이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19만9000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250원을 깎여 월 25만3750원을 받았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를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750원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이 저소득층 노인의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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