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관영, 사보임 강행 시사…"오신환 만나 최대한 설득할 것"
입력 2019-04-24 10:36  | 수정 2019-05-01 11:05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데 대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사보임을 강행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오 의원을 만나서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보임이란 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4년의 임기동안 2년 단위로 예결위, 운영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상임위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묶어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내일(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경우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특위에 속한 오 의원이 반대한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오 의원을 사보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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