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춤 허용업소는 객석에서만 춤 가능…별도 공간 설치는 안 돼"
입력 2019-04-21 14:56 

'춤 허용업소'에서는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별도 무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춤 허용업소란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얻어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음식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손님들에게 탁자·의자 등을 설치한 곳에서만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별도 공간을 설치·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위해선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업 개시 13분 전에 단속이 이뤄져 '영업시간 내 위반행위'가 적발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별도 공간 설치를 완료했다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A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은 마포구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춤을 출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춤 허용업소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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