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지병원 허가 취소…법적 다툼만 남아
입력 2019-04-17 19:31  | 수정 2019-04-17 20:26
【 앵커멘트 】
제주도가 오늘(17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 측에서는 800억 가까운 손해가 예상돼 한국 정부와 병원 사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결국 취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를 내준 지 4개월, 취소 청문회가 열린 지 3주 만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제주도지사
- "청문 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녹지 측 주장대로 허가가 15개월 지연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는 점이 세 달 안에 병원 문을 열지 못할 중대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법적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녹지병원은 중국 국영기업이 투자해 만든 병원인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대상입니다.

외국 투자자로서 투자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용진혁 / 녹지 측 법률대리인 (지난달 26일)
- "(어느 쪽에) 개원 지연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다 소송에서 진다면 800억 대 투자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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