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오늘부터 '기결수'…석방은 안 돼
입력 2019-04-17 07:01  | 수정 2019-04-17 07:37
【 앵커멘트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건데, 석방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박자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2년 전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에 출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 넘게 구속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자정부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석방은 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서 확정된 형기를 채우는 '기결수'로 신분만 바뀝니다.


지난해 11월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상고심을 거쳐 10월과 11월, 올해 2월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3번만 연장이 가능해 더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다른 기결수처럼 노역을 하지 않고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에서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토대로 과학적인 조사를 해 처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심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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