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리막 코팅" 가짜 보증서로 보험사기…무등록 렌트 업체 덜미
입력 2019-04-16 19:31  | 수정 2019-04-16 20:33
【 앵커멘트 】
원래 유리막 코팅이 안 돼 있는 사고 차량을 코팅된 차량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안으로는 유리막 코팅 차량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렌트 차량이 줄지어 있는 컨테이너 창고에서 경찰이 압수품이 담긴 파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불법 렌트 업체를 운영하며 조직적 보험사기를 벌인 일당의 창고입니다.

이들이 주로 노린 건 사고가 난 외제차량입니다.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이 안 된 차량을 원래 코팅이 돼 있었던 것처럼 미리 코팅업체와 짜고 허위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이들은 차량에 얇은 유리막을 씌워 광택을 나게 하는 유리막 코팅은 눈으로 확인이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고 차량 차주에게는 보험사에서 물어보면 "유리막이 코팅된 차"라고 말해 달라며 이른바 '단도리'까지 쳤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사고 차량을 소개받기 위해 매달 영업비를 지급하며 외제차 딜러 200여 명을 관리했습니다.

▶ 인터뷰 : 보험사기 피의자
- "(외제차) 영업사원이 전화 와서 고객 사고 났다고 해서 저희가 간 거라고요."

이들 일당은 특히 유리막 코팅으로 늘어난 수리 기간만큼 사고 차주들로부터 렌트비도 추가로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임재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경감
- "렌트비를 청구해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유리막 코팅 업체와 무등록 렌터카 업체 대표 등 일당 4명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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