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 박근혜, 석방 안되는 이유는?
입력 2019-04-16 07:57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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