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첫 낙태죄 폐지법안 발의…"14주까진 임부 요청 시 임신중절"
입력 2019-04-15 19:30  | 수정 2019-04-15 20:29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후 국회에서 이를 개정한 첫 법안이 나왔습니다.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가 원할 경우, 22주까지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나흘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낙태죄' 대신,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명명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임신 14주까진 '임산부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이 가능하게 했고, 22주까지도 납득할 만한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임신 후 3개월 정도가 임신중절 수술의 94%에 달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와 의학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임신 중절이 가능했던 과거 조항 역시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했습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낙태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가, 사망에 이른 경우엔 최소 징역 3년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헌재의 판단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돼야 하는 가운데,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법안 준비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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