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 요구 커지는 이유는?
입력 2019-03-16 08:53 
대검, 김학의 전 차관 내일 공개소환 (서울=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년∼2014년 당시의 검찰과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을 '성상납 가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간주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동영상은 촬영 시기가 불분명한데, 이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9년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 향응 수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이미 시효를 완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강제투약과 성폭행 의혹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공소시효는 많이 늘어난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여기에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까지 갖춘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25년까지 될 수 있다.

또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만약 다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경찰이 앞서 이 사건을 다룬 과정도 재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김학의 전 차관 기다리는 진상조사단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된 15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정해진 시간까지 동부지검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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