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각 납세한 박영선, 돈 다시 돌려받아야…왜?
입력 2019-03-14 19:30  | 수정 2019-03-14 20:38
【 앵커멘트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직전 세금 수천만 원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안 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납부내역을 허겁지겁 살펴보다 이미 낸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오인해 다시 내는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뒤늦게 종합소득세 2천28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2015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50여만 원을 냈습니다.


개각 발표 전후 모두 2,430여만 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12일 낸 2천280여만 원은 지난 2013년 이미 낸 세금이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후보자 측 관계자
- "일부 소득에 대해서 이게 국외소득 아니냐고 판단해서 세무사 통해서 세금신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내소득이고, 국내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도 다 냈고…."

청문회를 앞두고 허겁지겁 세금을 내다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지난달 26일 낸 150여만 원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아들에 대한 인적 공제를 부부가 이중으로 받아 뒤늦게 추가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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