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대학 수업 듣고 받았는데"…종이와 다름없는 미등록 자격증
입력 2019-02-18 19:30  | 수정 2019-02-18 20:19
【 앵커멘트 】
충남의 한 대학 태권도 학과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돈을 내고 관련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어처구니없게도 미등록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돼 있는 사단법인의 회장은 해당 대학 태권도학과 학과장의 친형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충남의 한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태권도 학과 학생들은 지난 2010년부터 약 6년간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 인터뷰(☎) : 자격증 취득 학생
- "(종강) 시험 보기 전에 돈을 내면 자격증이 나올 거다. 이력서에 자격증 한 줄이라도 넣고 싶어서 대부분은 받았던…."

관련 수강과목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그 대상.

자격증 종류만 7개 정도에 이릅니다.


▶ 인터뷰 : 학교 관계자
- "스포츠마사지, 레크리에이션, 태권줄넘기 등 5개에서 7개 정도 발급했습니다. 초기에는 두 개, 세 개씩 발급받도록 유도해서 건수로 연간 2백 건 정도…."

문제는 이 자격증이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자격증이란 점입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제대로 된 신청서 양식조차 없이 종이에 이름과 주소 등을 써서 신청했습니다."

실제 학생들에게 발급된 스포츠마사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발급 기관은 모 사단법인.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단법인 회장은 해당 대학 태권도학과 학과장의 형입니다.

이 사단법인 회장은 민간자격증 발급을 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사단법인 회장
- "그거 학교에서 하는 거라…. 관계부처에 등록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했다고."

심지어 내부 관계자는 민간자격증 발급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세금 탈루 등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주무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자격증으로서 외관을 갖췄음에도 등록하지 않아 자격기본법 위반이라고…."

교육부는 이 사단법인이 자격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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