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족, 강력 처벌 국민청원
입력 2019-02-18 07:00  | 수정 2019-02-18 07:35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취객과 말다툼을 벌이나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서로 접촉이 없었다며 30대 남성을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는데,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 승객이 이동 경로 문제로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더니 거친 욕설까지 퍼붓기 시작합니다.

(현장음)
- "가. 가 XX야. 이 XXXX가. XX 열 받게 하네. 이 XX. 좋게좋게 이야기 하니까."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욕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 "재수 없어 죽겠네. XX. 얼마야? 야!"

동전을 세면서도 폭언은 계속됐고,

(현장음)
- "왜 욕을 하고 그래. 택시기사한테 왜 욕을 하냐고 욕을."
= "택시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만 하면 돼."

급기야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힘껏 던지기까지 합니다.


(현장음)
"XXXX가."

이후 5분 동안 말다툼이 이어졌고, 택시기사는 갑자기 쓰러졌지만 승객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어 택시기사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고,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렸습니다.

승객의 횡포로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이 됐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방치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되냐는 겁니다.

해당 청원글은 4일 만에 1만 7천여 명이 동의했고, 유족 측은 승객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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