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의회선 친인척 '그물망 관리'…'아들 채용' 상상 못 해
입력 2019-02-14 19:31  | 수정 2019-02-14 20:04
【 앵커멘트 】
보좌인력 채용은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국 의회를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법에선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를 국회 보좌직원으로 정의합니다.

특혜 논란을 방지하려고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했던 '입법보조원'이라는 지위는 해당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회는 다릅니다.

연방법 3110조에 따라 'every employee', 즉 모든 직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좌진으로 채용될 때 의원과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회 인사부서에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이 금지되는 친족도 우리나라 법률처럼 4촌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은 물론 시누이, 형수, 의붓아들까지, 채용해선 안 될 사람 수십 명을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메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입법을 위해서만 입법보조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의원의 특권을 막을 수 없는 법과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따가운 여론에 국회 사무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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