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년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입력 2019-02-14 16:06 

3억원의 뇌물을 받은 뒤 8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4일 특가법상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했다. 또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최 전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6일 인천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돼 법정에 섰다. 특히 그는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월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최 전 사장은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해 "도덕성을 요구하는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8년이 넘도록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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