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고지서, 우편 대신 문자·카톡으로'...규제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19-02-14 15:02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의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하고,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모바일 메신저 기반 업체 최초로 카카오페이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했고 카카오페이는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 점검 통지서,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내역 및 납부 내역서, 병무청의 입영통지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우편 기반 대국민 고지·안내문을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제고, 환경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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