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전자검사 통해 술·담배 의존성 확인…DTC 시범사업 시행
입력 2019-02-14 13:51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업체에 의뢰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7개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 혈당, 탈모 등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 DTC 검사가 허용돼왔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렸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의 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인증제 시행 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범사업에 적용할 검사 대상 항목을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판단된 57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와인선호도, 니코틴 의존성, 카페인 의존성, 통증민감성, 멀미 등에 대해서도 DTC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에는 12개 항목에 대상 유전자를 46개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허용항목만 두고 대상 유전자는 검사기관이 자율로 선정하게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15일 공고일 기준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거나, 유전자 검사 정확도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관리 실태, 과학적 근거하에 검사 수행 여부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평가받게 된다.
[서정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