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 딸도 당하게 해줄까"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내용 공개
입력 2019-02-14 10: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히려 상대 여성에게 협박을 받았다며 관련 문자를 공개했다.
김정우 의원은 지난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7년 10월 옛 직장 동료인 A씨와 함께 영화를 보다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이후 A씨에게 거듭 사과했고 A씨도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과 요구와 협박이 이어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입장문에서 김 의원은 "A씨가 전화와 문자 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받은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상대인 김정우 의원은 물론 가족을 언급한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은 A씨의 문자 내용인 "너 딸 김OO , 김OO까지 손가락질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 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을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자신과 함께 영화를 보다 손을 강제로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부터 성추행 고소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고소장 검토를 끝낸 뒤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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