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아
입력 2019-02-13 19:32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강 교육감이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는 문구를 선거공보물 등에 일부러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되지만,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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