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대법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9-02-13 15:42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치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가해 운전자를 '주의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방 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교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비정상적 주행 상황까지 대비해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씨는 2017년 9월 충북 진천군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이 모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방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방씨가 일시정지한 뒤에 교차로에 들어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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