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태탕 판매 금지' 나선다…최고 2년이하의 징역형
입력 2019-02-12 07:13  | 수정 2019-02-12 07:28
생태탕 판매 금지/사진=MBN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기간 후에서 육상단속 전담팀은 동해어업관리단 거점 지역에 상시배치돼 불법 어획물의 유통과 소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던 어종과 업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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