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콕'으로 문짝 교체?…줄줄 새는 보험금 잡는다
입력 2019-01-21 19:41  | 수정 2019-01-21 20:56
【 앵커멘트 】
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콕 찍었는데, 차 범퍼를 조금 긁었을 뿐인데, 상대 차주가 아예 새 걸로 바꾸겠다고 나서는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론 이런 가벼운 사고에 새것으로 교체하면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입고된 차량마다 작은 흠집들이 발견됩니다.

충분히 수리할 수 있는데도 일부 운전자들이 무조건 새것을 요구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만호 / 차량 정비업체
- "아주 작은 파손인데도 무조건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리를 요청하도록 유도하죠."

'문콕'에 차 문을 아예 바꾸거나 작은 흠집에 바퀴 덮개를 교체하는 등 일단 바꾸고 보자는 관행 탓입니다.

▶ 인터뷰(☎) : 접촉사고 경험자
- "180만 원 돈이 거의 나왔더라고요, 수리비만. 그냥 다 갈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가벼운 사고 때 부품을 교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긁히거나 찍히고 코팅이 벗겨지는 정도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해, 줄줄 새는 보험금을 잡겠다는 겁니다.

2016년에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 범퍼는 교체 비율이 대폭 낮아져 연간 400억 원의 비용이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보험사들이 사고가 났을 때 출고된 지 2년 이내 차량에만 지급하는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분을 출고 5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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