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대란] 매매·전세 다 막혔는데…"한 달 안에 입주해라" 건설사들 배짱
입력 2019-01-21 19:30  | 수정 2019-01-21 20:50
【 앵커멘트 】
최근 서울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금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건설사들이 잔금을 치를 기간을 너무 짧게,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입주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남구의 2천 세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해당 건설사와 조합은 지난달 31일, 일반 분양 400세대를 대상으로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잔금을 내라는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살던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아도 부동산 계약을 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주아파트 잔금을 맞추기가 빠듯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일반 분양자
- "(건설사와 조합이) 입주기간을 30일로 정해놓고 개별계약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도 조합원은 입주 지정 기간을 2개월 줬지만, 일반 분양자는 45일밖에 주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조합이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은 건 생각하지 않고 빠른 자금 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겁니다.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지난 2012년 무렵 석 달 이상 입주 지정기간을 뒀던 점을 감안하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한꺼번에 전세를 내놓으면 전셋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하지 못하면 6%대 이상의 연체이자를 내야 하고, 건설사가 세 번 이상 통보해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분양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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