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기각
입력 2019-01-17 16:5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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