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 신설,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입력 2019-01-14 13:47 

올해부터 부양의무자(자식 혹은 배우자)가 5억원대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월평균 약 72만원(1인가구 기준) 이하고 재산이 1억3500만원이 안되는 서울시민은 생계급여 명목으로 8만~25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배우자 혹은 자식이 5억원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중위소득 43%(1인 가구 기준 72만원, 2인가구 기준 122만원) 아래일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에 따라 이들 가구엔 월평균 최소 8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5만원(7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부터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돌봄SOS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 역시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아울러 어르신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올해 7만8000개 제공할 것"이라며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 8000여명이 헤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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